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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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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리사 위생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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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규정
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~제84조
교육대상자
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1. 집단급식소 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, 학교,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게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 2. (사)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합니다. (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)
교육기간 및 시간
교육기간 : 교육시작일로부터 교육마감일까지 (공문참조)
교육시간 : 6시간
교육비 : 3만5천원
교육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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